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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! 이번 글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정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관한 이야기를 드리곘습니다!! 혹시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! 바로 알아보시죠~~
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확인하기
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(신규 9개 구 추가 확인하기!!!)
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지원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^^,그럼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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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확인하기
-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*가 있거나 중증자애인** 거주 가구 우선지원
-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00% 이하인 가구
- 22.08.0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8.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
-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*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
※ '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
- 단위 만원
-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청년월세 지원대상자, 자가소유자, 고시원·쪽방·옥탑방으로의 이주자, 8. 10.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
지원규모
- 월 20만원,최장 24개월 지원
신청권자
- 신청(권)자 가구의 가구원
- 대리인: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·비속 (신청(권)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– 계약자 위임 우선)
- 관계 공무원: 담당공무원이 신청(권)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신청하는 방법
-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,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,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),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(반지하 주택,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), 통장 사본
- 추가서류 :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, ②,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
-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
-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(사유재산)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
-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세대 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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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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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확인하기
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
- 질문1: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.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?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(12월)부터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
- 질문2: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?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질문3: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?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의 언론보도일(’22. 8. 10.) 이후 이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2022년 8월 9일 이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질문4: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,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(임대차계약서,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)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질문5: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질문6: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.
- 질문7: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(공공임대주택 입주, 주거급여 수급, 청년월세 지원 등)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. 다만,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질문8: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질문9: 1인가구로 서울형 주택바우처(일반바우처) 월 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.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반지하 특정바우처(월 20만원)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.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(최장 24개월)이 종료되면 다시 일반바우처가 지급됩니다.
- 질문10: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(일반바우처) 8만 5천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원을 합한 12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.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?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. 예시의 경우,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원을 합하여 매월 24만원을 받습니다.
글을 마치며
- 이번 정책은 서울에서만 하는 정책입니다
-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좋은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^^
- 신청하기전에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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